서울서부근건센강충원
특수건강진단의 수가는 건강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책정이됩니다. 현재 한국특수건강진단협의회라는 공식기구에서 매년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검사수가를 기준으로,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에 따라 다르게 검사수가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안법 시행령에서는 수가를 줄이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건강보험공단의 검진유인행위와 같이 처벌하라고 되어 있지만, 3자 지불제가 아니라,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이 수행되기 때문에 덤핑이나 비용을 할인해주는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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