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분야 : 보건, 노동법/정책

자문요청 내용 : 특수건강진단 대상 범위, 비용산출, 법적근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대상범위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비용산출 : 먼저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

    • 지정병원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차 검사기준 38,000원(1인당)부담

    •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지원받으려면 건강디딤돌 사업* 제도 이용

  •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특검 비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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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근건센강충원
특수건강진단의 수가는 건강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책정이됩니다. 현재 한국특수건강진단협의회라는 공식기구에서 매년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검사수가를 기준으로,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에 따라 다르게 검사수가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안법 시행령에서는 수가를 줄이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건강보험공단의 검진유인행위와 같이 처벌하라고 되어 있지만, 3자 지불제가 아니라,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이 수행되기 때문에 덤핑이나 비용을 할인해주는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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