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자문 분야 : 보건, 노동법/정책</p>
<p>자문요청 내용 : 특수건강진단 대상 범위, 비용산출, 법적근거에 대해 궁금합니다.</p>
<p>답변 :</p>
<ul>
<li>
<p>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p>
<ul><li><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20200526,17326,20200526)/%EC%A0%9C130%EC%A1%B0" target="_blank" class="auto_link"><u>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20200526,17326,20200526)/%EC%A0%9C130%EC%A1%B0</u></a>)</p></li></ul>
</li>
<li><p>대상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특수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장</p></li>
<li>
<p>비용산출 : 먼저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p>
<ul>
<li><p>지정병원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차 검사기준 38,000원(1인당)부담</p></li>
<li><p>추가적으로 사업주가 특수건강검진 비용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지원받으려면 건강디딤돌 사업* 제도 이용</p></li>
</ul>
</li>
<li><p>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특검 비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p></li>
</ul>
<p>자문 분야 : 보건, 노동법/정책</p>
<p>자문요청 내용 : 특수건강진단 대상 범위, 비용산출, 법적근거에 대해 궁금합니다.</p>
<p>답변 :</p>
<ul>
<li>
<p>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p>
<ul><li><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20200526,17326,20200526)/%EC%A0%9C130%EC%A1%B0" target="_blank" class="auto_link"><u>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20200526,17326,20200526)/%EC%A0%9C130%EC%A1%B0</u></a>)</p></li></ul>
</li>
<li><p> 대상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특수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장</p></li>
<li>
<p> 비용산출 : 먼저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p>
<ul>
<li><p>지정병원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차 검사기준 38,000원(1인당)부담</p></li>
<li><p>추가적으로 사업주가 특수건강검진 비용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지원받으려면 건강디딤돌 사업* 제도 이용</p></li>
</ul>
</li>
<li><p>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특검 비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p></li>
</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