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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0팀] [보건, 노동법/정책] 특수건강진단 대상 범위, 비용산출, 법적근거 문의
자문 분야 : 보건, 노동법/정책
자문요청 내용 : 특수건강진단 대상 범위, 비용산출, 법적근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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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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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범위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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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출 : 먼저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
지정병원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차 검사기준 38,000원(1인당)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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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지원받으려면 건강디딤돌 사업* 제도 이용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특검 비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