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자가 하고 싶은 말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일상과 직업환경의 사회심리적 안정화를 위한 “통합 앱”이 개발되어 그 안에서 이동 노동자의 건강 가치가 통합관리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 위의 3개의 미션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합리성 적응 체계와 극복의 공통적인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대리운전자, 가사도우미, 라이더)

 

 

 

○대리운전자의 환경 이해

 

  1. 대리운전자는 일일 출근하여 업무 종료까지 평균적으로 10km 이상을 걷게 됩니다.( 고객의 출발지까지 도보 이동 : 500m~1.2km, 고객의 목적지 도착 후 다음 콜을 받기 위해 : 1km~2km이상 도보 이동)
  2. 직업 환경으로 인해 불규칙적인 식생활 습관과 위장 관련 호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근골격계의 질환과 괄절 질환 등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4. 늘 낯선 공간을 접하게 되는 공간에서의 긴장, 불안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많은 대리운전자가 불규칙적인 수면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존 사회체계와 새로운 체계에서 신체적 건강, 정신건강, 사회심리적 안정 유지관리 예방과 진단 및 치료

 

  1. 국민건강보험 검진과 특수건강진단의 중복되는 검사항목 자원을 플랫폼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법리적 검토와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공공부조법에서 의료급여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위의 기관 및 기타 기관의 신체적 검진의 중복 검사항목을 제한하고, 그 자원을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활용하게 되면 자원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4. 플랫폼 노동자는 의료체계의 통일적인 관리와 비용의 절감을 위해 개벌적인 맞춤형 의료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본인 부담이 없고, 검진과 치료를 받는데 시간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균형적인 행동 양식과 사람에 대한 행복한 삶 기준점을 이해하는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 이동노동자쉼터 또는 검진차량이 플랫폼 노동자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3. 플랫폼 노동자가 국가와 사회에서 보장받아야할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법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리적 검토와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플랫폼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의 가치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었으면 합니다.(“팀학습의 효과”)

 

 

연세대학교 김진하 교수님께서 플랫폼 노동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천해주시는 모습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플랫폼 노동 건강 아이디어톤”에 참여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환경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한 인간으로서 합리적 생활과 행복한 삶의 길을 찾아 가는 “아이디어톤”이 작은 씨앗이 되길 희망합니다.

water
고용보험이 누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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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_오종은 2팀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운전 종사자의 경우는 이미 산재 특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전속성 기준의 미충족인 경우가 많아 실제 대부분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제도에서 산재 임의 가입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산재 가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종사자 분들께서 사고의 위험성이 배달종사자와 비교하여 높지 않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종합보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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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대리운전자(특고직)의 산재보험 도입 후 전국적인 가입자 수는 약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는 사업(대리운전 업체)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리운전자는 한업체 이상(카카오드라이버, 로지 : 다수의 대리업체에 소속, 타다 : 핸들모아, 콜마너 : 카카오협력 업체 등에 소속되어 타 대리운전업체의 콜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리운전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대리운전업체가 산재보험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팀_오종은 2팀
@water 대리운전종사자는 전속성 기준을 만족시키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속 특고의 경우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임의 가입을 할 경우는 업체와는 상관이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료는 종사자가 전체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 가입에 대한 홍보부족인지, 종합보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산재 가입에 크게 필요성을 못느끼시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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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특고의 경우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임의 가입을 할 경우는 업체와는 상관이 없을텐데요." 보험료 전액을 대리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재보험 월보험료가 1만~2만원(특고직 : 대리운전자 환경에 맞게)이라면 가입 비율은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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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특고직 대리운전자의 산재보험료를 요율방식 산정이 아닌 표본금액 산정방식으로 변경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팀_오종은 2팀
@water 표본 금액 산정방식은 어떤것을 의미하실까요? 현재는 대리운전종사자 기준 보수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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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산재보험료를 대리운전 환경에 맞게 정액제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그리고 대리운전자는 많이 걷기 때문에 "만보기" 활용하여 일정포인를 정립하면 "특수건강진단" 시 진단비용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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