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고 있는 일 중 플랫폼노동자 건강관리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개인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우리회사건강주치의 사업

1. 사업개요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 기간 – 2019년 7월부터 계속

◦ 위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파주병원

◦ 대상 – 경기도 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등

2. 핵심사업

◦ 경기도 내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컨설팅, △ 노동자 일반 및 특수 건강진단, △취약노동자 사례관리, △ 경기도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

3. 목표

경기도 파주병원과 수원병원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지역사회 취약노동자의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취약노동자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기여

4. 조직 및 인력 현황

◦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 수원, 파주 2개 병원에 직업환경의학과를 새로 개설하고,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여, 우리회사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 중

◦ 각 센터 정원 18명으로 위험성평가, 특검, 사례관리팀으로 구성

◦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헤 자지체가 통합적인 산업보건서비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 예산 : 각 센터 년 약 11억.

5.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

1) 문제의식

근로자건강진단에서 소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운전원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캐디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⑩방문판매원 ⑪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⑫방문교사 ⑬가전제품설치기사 ⑭화물차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만 특례적용. 적용률 3.6%

  • 산업안전보건법 : 각 직종에 따라 극히 일부 조항만 적용

    • 근로자건강진단 등 보건조치에 대한 부분은 전무

  •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자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 받지 못함

    • 직업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지 못 함

2) 2020년 진행사업

  • 맞춤형 특수건강진단 전국 최초 시행 : 총 89명

  • 사례관리사업 연계

건강진단 항목

건강진단 결과

직종별 결과

  • 대리운전기사 노동자

    • 일시 : 9월 17일 16시~ 18시

    • 장소 : 경기도 광주시청 도란도란 휴게실

    • 검진인원 : 15명(추진 시에는 20명)

    • 결과 : 광주시 협조 속에 원만히 진행

  • 건설기계 노동자

    • 일시 : 10월~11월, 총 62명

    • D레미콘 분회 : 10/13 29명 출장검진 진행

    • W레미콘 분회 : 11/12 25명 출장검진 진행

    • 기타 건설기계 노동자 8명 원내 건강진단

    • 기타 :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으로 환경미화원 및 건설기계 노동자의 실태조사 및 특검 항목(호흡기, 근골 중심) 구성에 대해 연구 진행 중이서 우리회사건강주치의 사업과 연계함

  • 배달노동자

    • 일시 : 10월 22일 15시~ 16시 30분

    • 장소 : 마곡 강서휴쉼터

    • 검진인원 : 12명(경기 지역을 비롯, 서울 일대, 인천 / 배달요, 쿠팡이츠, 맥도날드, 배달의민족 등 업체 소속)

사례관리 진행

  • 건강지원

    • 남(50), 레미콘 기사

    • 주요문제 : 당뇨 관리

    • 지원내용 : 파주병원 진료 연계, 당뇨교육

  • 복합지원

    • 남(60), 레미콘 기사

    • 주요문제 : 사기, 파산 + 심근경색, 뇌경색 과거력 있어 관리 필요

    • 지원내용 : 서민금융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연계, 파주병원 신경과 진료 연계

3) 사업평가

  • 지자체 차원에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건강지원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에 취약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플랫폼노동자들에게도 산업보건서비스 제공

  •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더해 각 직종 맞춤형으로 근골격계증상조사 및 문진, 뇌심위험도평가, 감정노동 평가 등 별도 진행.

  • 건강진단 과정에서 사례관리사업도 진행하여, 추가적인 건강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와 심리상담, 사회복지서비스연계가 통합적으로 제공

  • 사후관리 시스템은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이후의 과제임

6.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대한 2021년 계획

이동노동자 쉼터 기반 지원

  • 수원센터

    • 대상: 경기도 수원 이동노동자 쉼터 방문 노동자(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택배기사 등)

    • 지원 내용: 혈당 및 혈압 검사, 건강상담, 근골격계질환 관리, 복지문제 확인 및 상담, 재취업 상담, 사례관리 상담 등

  • 파주센터

    • 대상: 경기도 고양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자 쉼터 방문 노동자(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택배기사 등)

    • 지원 내용: 맞춤형 특수건강진단, 사례관리(건강상담, 심리상담, 사회복지 연계), 업무 관련 건강교육 등

경기도 차원의 지원에 협력

  • 경기도 노동국 플랫폼노동지원팀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형 플랫폼노동 사회적대화에 결합 또는 지원

  • 지원내용: 맞춤형 특수건강진단, 산재상담, 산재 및 건강교육 등

맞춤형 특수건강진단 확대

  • 20년에 진행한 맞춤형 특수건강진단을 더욱 확대 시행

  • 건강진단 시행 후 사회관리는 이동노동자쉼터를 기반으로 진행 또는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

  • 건강진단 과정에서 사례관리 사업으로 지원 확대

개인 의견

  • 근로자 건강진단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 2018년 노동부 산업보건과에서는 측정·특검·보건관리의 통합적 보건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산재예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자료, 근로자의 근무 이력 및 건강진단 자료 등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구축되어야 함. 소규모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검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도록 개편해야 함.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녀야 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이력이 축적되고, 이들이 노출된 유해인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평가, 예방사업이 구축되어야 함

  •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지원 건강지원 사업 활성화

    • 전국에 공공의료기관 224개소, 의료원 32개 존재

    •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자체가 위탁하는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으로 확대 강구

    • 특수근로자건강진단이 필요한 사업에 종사하지만, 사업장이 고정되지 않거나 고용이 일시적인 경우 생산품 및 서비스에 따라 필수 검진 항목을 목록화 하여 진행하는 것 고려. 관련 노조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각 직군에 필요한 맞춤형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 비용

    • 정부->사업주 부담

      • 산업안전보건법 제 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3항에 의하면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정부가 최근 택배기사 건강진단 대책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처럼, 초기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이를 부과할 방안을 모색하면 됨

    • 지자체->사업주 부담

      • 지자체 차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는 사례 참고.

      • 검진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비용 부담을 하고, 향후 보편화 과정을 거쳐 해당 업종에 대한 산재보험료에 반영하여 충당하는 방법

      • 인상분을 토대로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조성하고,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을 이 기금에서 돌려주는 방안

  • 고민

    • 노동자건강에 있어, 안전과 보건이 모두 중요. 보건쪽에 대해서만 언급한 글이라, 안전 쪽 지원을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진행할수 있을지 고민

    • 안전보건교육은 앱으로 교육 및 시험을 진행하고, 이수 시간 만큼의 임금을 제공

    • 2시간 업무 시 15분 휴식을 규정화하고, 휴식시간을 이수시에 건당 수수료정도의 임금 지급

    • 건강관리를 위한 기점으로 노동자쉼터를 두고, 진행할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홍보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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