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급여는 ‘법정급여’와 ‘부가급여(임의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가급여로는 1)임신,출산 진료비, 2)장제비, 3)상병수당이 있음.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대통령령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만 규정되어 있음

다만 2020년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22년 제도화 방침을 밝힌 바는 있으며, 2020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에서도 covid의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상병수당 도입 등을 권고한 바 있음 -> 최근 한국판뉴딜정책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저소득층을 목표로 함


지금 상병수당과 관련된 논의가 제도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 제도를 개선하거나 하는 수준에서의 제안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또한 현재의 건강보험이라는 제도에 기반하여 움직이고 있어서,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리운전기사분들은 지역가입자가 될텐데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산정방식이 단계적으로 변경될 예정에 있어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향후 보험료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데 상병수당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것 같아 관련 자료 첨부합니다.

149차_유급병가제도_노동포럼_자료집_1127.pdf 4.8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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