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체계에 대한 정책 제안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 문제가 핵심 주제에서는 조금 떨어져있는거 같습니다만, 어제 논의 이후 대리운전 종사자에 대한 낮은 산재보험 적용 문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해보았습니다.
논의 내용 중 대리운전종사자가일정시간 동안 콜을 수행할 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안법상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사자 의견을 통해 더 나은 방법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산재보험 적용
□ 전속성 폐지를 통한 적용 확대
○ 전속성 폐지에 따른 기존 특고 방식의 운영 문제
- 특고종사자에 속하나 사업주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보험의 가입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대리운전 종사자의 적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속성 요건의 폐지 추진
- 기존 특고 방식을 병렬로 유지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비전속특고와 전속특고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수준에 대한 논의 필요
- 전속성 요건 폐지 시 재해발생에 관한 요율 분담 구조와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주된 사업장이 없을 경우 산안법상 안전규정에 대한 강제 부과 가능 여부 해결 필요)
- 예를 들어 산안법상 규정을 통해 대리운전종사자가 연달아 콜배정을 일정 시간 수행한 이후에는 최소한의 시간동안 단말에서 콜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셧다운제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
☐ 사업주의 부담 의무
○ 플랫폼 업체를 포함하여 대리운전 관리업체는 사업적으로 종사자의 노동력의 투입을 통해서가 아니면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인적 종속성이 아닌 종사자에 대한 사업종속성의 개념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의무가 필요
- 단순 중개만하는 사업주에 불과하더라도 앱을 통하여 노동과정을 감시하고 소비자 평가 등을 통해 사후적인 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책임 부과가 필요
- 인터넷이라는 공용자원을 통해 사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 및 관리업체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강하게 부가될 필요 있음
☐ 산재보험료의 분담
○ 산재보험료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
- 복수의 플랫폼 사업자 및 관리업체에 산재보험료를 실소득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도입검토
- 이 경우 수수료를 상향함으로써 산재보험료를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
- 산재보험료는 플랫폼 노동 서비스에 장기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노사 모두 인정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플랫폼 사업주 및 관리업체가 건별 노무제공 내용을 매월 입이직 신고하는데 행정적·기술적 부담이 따르며, 근로복지공단 또한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
- 대용량의 노무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복수의 플랫폼 사업주에 대해서 관리 하는 데는 난이도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입이직 관리가 아닌 실소득 기준의 총액을 신고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플랫폼 사업주 및 관리업체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는 플랫폼 업체의 건별 소득자료 입수여부와 국세청 연계정산이 관건이 될 것임
두번째 회의하면서 방안정리를 위한 전체 프레임을 함께 논의해야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