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브금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반가웠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아이디어 주셨었는데,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로 주제를 정리할테니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 원래 의도와 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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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선택
직종은 대리기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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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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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렬님)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개입 필요, 특가법(운전중폭행가중처벌)
->> 법률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 검토
대리콜건별 산재보험 공제 (사업자주의 개념 정비 등)
*수면 중요하나 업무상 패턴 변경 불가, 검진제공 대응은 한계 노정
->> 건강과 연관될수 있는 조건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검토
*쉼터에 산업보건관리 업무를 사업주가 위탁해서 의사나 간호사 등이 보
건 지도를 하는 부분이 있음. 쉼터라는 공간을 거점으로 의사나 간호사
들이 한달에 한번정도 오는 걸로 해서,, 보건관리 업무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주로 야간에 근로하고, 근로시간도 한정적 -> Union, 조합방식에 있는 사
람들은 전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한달에 야간을 하기때문에 20일만 일
을 할 수 있고 그대신 다른 부분은 유급으로 쉴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가
능할 수 있다고 판단됨
*건강보험에서의 유급병가에서 차용할 방안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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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님) *산재보상법에서는 근로자로서의 전속성부분을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
->> 사업주 관점에서 중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기 보다 정부와 일반
종사자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단계에 있는 것 같음
->> 이런 특성이 고려될 필요 있음
* 지속적으로 앉아서 근무하는 환경이므로, 신기술을 도입, 위험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 개선을 바라보고 웨어러블 기계를 활용해서 수면
이나 건강 관련 부분을 기기가 센싱해서 보내주는 것을 고민해도 될지
*산재보험의 가입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
가 있고, 결국 산재보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있음
*콜이 몰릴때는 식사를 거르거나 함. 이를 일정시간 동안 콜을 받지 못하
게 치단하거나 하는 등의 어플(?) 등의 장치를 심는건 어렵지 않을 것
이라고 봄 -> 산업보건법 안에 넣어서 강제하는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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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님) *쿠팡이츠나 이런 곳에서는 건당으로 보험가입 등이 되고 있고,
카카오대리 같은 곳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금액보상(2만원)
도 하고 있음 ->> 이런 부분을 차용하는 것은 어떨지
*신체적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주변상황 녹음 및 응급연
락 수신자에게 문자 전송 등의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리기사를
불렀을 때도 폭력에 대한 처벌을 한번 더 주지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들
어갔으면 함
* 카카오T대리가 지역내 대리시가 위치를 안내해주는데 실제 기사분들
은 다른 대리기사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외진곳에서는 함께 택시를 타
고 나오던지 이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것도 생각해봄
*팀활동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동호회 활동이 바리스타 동호회 활동이
라고 함. 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말들어주는 것
*핸드폰 잠금어플이 있는데 이걸 적용해서 일정시간 성공하면 깍인 벌
점을 풀어준다던지 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노동자건강센터?에 11월에 하루 검진버스가
쉼터로 와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방문하고 검진해주면, 경기도와
수원시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걸 했었는데 covid19로 인해 좌절되서
올해로 넘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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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님) *콜건당 요금에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을 생각했었음
*담뱃세처럼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해서 그 기금으로 각종 건강증진사업,
특히 교육중심(수면위생, 정신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재정마련
*대리운전기사의 업무패턴을 변경할 수 없어, 시간대를 고려한 교육 등
의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필요
*운전중 폭력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
보건관리, 건강검진, 쉼터접근성, 동료지지체계 등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제도적인것, 폭력방지, 사업주 책임의 보건관리시스템 체계 등등 살을 붙이기로..
아이디어 제안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각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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