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쓰던 글이 다 날라가서 두번 째 다시 쓰고 있습니다ㅜㅜ

저는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 서비스산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홍원 이라고 합니다.

주 업무는 본 주제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 재해예방 사업이고 특히 이륜차 배달 종사자 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습니다.

http://service.kosha.or.kr/rider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만든 사업(공공서비스)를 보실 수 있으신데요,

제가 만든 서비스에는 법적인 사항도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기존에 “사업장” 단위의 안전조치를 업무에 맞도록 기존에 각자 쓰고 있는 “배달 앱”에서 일부 구현해서

안전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open api 라고, 각 배달앱에서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종사자 위치별 특성에 맞는 15초 스팟교육영상(업무시작전), 사고다발구역 접근시 알람 등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최근에 한파나 강풍, 눈관련된 영상들이 지역별로 많이 송출 되었습니다. (다양한 조건에 따라 자동 매칭되도록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직 몇개 사업자(플랫폼)만 연동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쓸일 예정입니다.

20년 1월에 산안법이 개정되면서 특고 및 플랫폼 관련 안전보건 사항들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으로 모든것을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쉬워 하는 분들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플랫폼은 특성상 법이 모든 것을 따라가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저희 토론은 법 이외의 것들도 자유롭게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업종은 산안법의 교육, 안전조치, 보건조치, 건강관리 등등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을 억지로 끼워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운것 같습니다.

종사자가 일생에서 30분만 일할수도 있고, 하루만 일할수도 있고, 또 주업이 되어서 몇년을 일할수 있는 것이 플랫폼 종사자 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법의 테두리를 끼워 맞출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지키지 못할 규칙은 결국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아이디어를 내어봅니다.

저희가 영화표를 한 장사면 영화표에 문화 기금이 별도로 적립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운수업에서 주장하는 “안전운임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특정 플랫폼업을 정하고 생각의 폭을 넓혀서 다양한 아이디어의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기금 관련 아이디어>

예를들어 3천원의 이륜차 배달비용이 발생하면 10%인 300원, 혹은 5%인 150원을 공공의 영역에 적립하는 것이죠


그 기금을 바탕으로 “공공보험”으로도 쓸수도 있고

아니면, 종사자를 위한 “건강관리”비용으로 쓸수도 있고

안전운행지수를 산정해서 현금처럼 활용가능한 포인트로도 지급가능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으로 가지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관련 아이디어>


이륜차에 기존 화물차처럼 안전운행기록장치를 달아서 안전운행이 높은 종사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고


진하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종사자의 휴식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람을 해준다든가 하는 사업도 고민해 볼 수 있구요.


상기 사항을 별도의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지만 앱자체에서 추정해서 나오게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안전보건 아이디어>

이건 기존법에서 확장한 내용인데요,

산안법처럼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공표하기 보다는

안전보건교육,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의 사항을 업계와 정부 등 당사자들이 모여서 다같이 정해서 자율협약처럼 주기적으로 갱신해서 운영하는 형태이죠.

예를 들어 법에서 “근로자는” 분기별 8시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하면

“플랫폼 종사자”는 이것을 따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륜차 배달 하는 사람들은 교육의 방식이나 시간 등에서 기존의 방법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업무시작전 1분의 교육영상을 보면 교육이 면제 된다든가,

현재 4시간 업무시 30분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법적인 사항을

스마트 워치의 심박수를 계산해서 강제로 쉬게 한다든지(앱클로징)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륜차에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면 안전조치 사항이 만족된다든지 하는 기준을 자율로 정하는 방법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특정 주제가 정해지지 않아서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두서없이 적었습니다만

분야를 정하고 조금더 주제를 좁히면

저희팀의 구성원분들이 워낙 훌륭해서 다양한 관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SERVICE.KOSHA.OR.KR 원글보기
4팀_리키 4팀 팀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배달비(혹은 대리비등)의 일부를 적립하는 개념은 공제회에 기본 개념입니다.
배달비의 2~3%를 적립하고 중개사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적립하는것이죠.
그렇게 되면 배달비의 4~6%의 돈이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적립하게 하려면 현행 법체계내에서는 공제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제회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적립금은 4대보험과는 중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월할(매월 고정된 임금의 일부분)을 부담하고, 플랫폼노동자는 월할이 아닌 콜당 비용을 받는다는 점이죠. 수입이 불규칙한 노동자에게 매월 고정된 보험비용이 지출된다는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50%, 산재보험은 100%를 부담해야 하는데 플랫폼노동자는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정책에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정부지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노동자는 비용부담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의 기능중 일부를 수행할 사적인 기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서는 공제회 이외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수 없습니다. 4대보험의 한계를 개선하는 법이 나오면 물론 4대보험의 범주로 포함시키는 한시적인 조직이 되어야 겠죠. 공제회는 현행법상에서 기금을 활용한 교육훈련도 가능하고 비영리법인으로 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방안도 제가 작년에 제안은 했었는데. 그때는 현행법상 의료기로 분류되어 불가능했었으나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하드웨어 비용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누가 부담할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개인정보관련 법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신중해야 하나 앞서 제안드린 마이데이터(본인 데이터를 활용하는것을 사전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데이터를 누가 어디에 저장할것인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관련 예산을 누가 부담할것인가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수 있고, 제가 경험해본 상황에 대해 공유드리는 것이지 의견에 안티를 거는것은 아님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4팀_홍원
@4팀_리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재 생활물류법(물류, 이륜차배달) 통과 이후에 공제기능에 관심있는 많은 협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 사업과 운행기록장치도 올해내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 적용하는것은 또다른 문제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기존 운수업쪽 다른 공제회 기능을 보면 예방기능보다 보상기능과 사고율 감소를 위한 회원사관리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플랫폼업에서 공제회 기능이 필요하다면 기존 방식과는 다른 개인별 건강관리나 데이터 관리 등 예방사업도 병행되어야 할것 같은데, 그부분으로 생각을 확장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 같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플랫폼업에 대한 대다수 정책들이 기존 법체계에서 확장적용을 시켜 보상중심으로만 가는것이 아쉬웠습니다.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예방기능을 할 수 있는 선순환 사업들도 공제회 기능에 포함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진하
우리팀 발표가 현실적이면서 두분의 It 와 공제회 를 잘 조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여를들어 IT 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내고 IT를 지속적 운영가능하게 하기위해 공제회 개녕을 넣는등 생각이듭니다~^^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