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파일 첨부)

  1. 산안법 전부개정 후 특수형태고용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 최초노무시교육 및 특별교육 생김 —>가사관리사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음.

  2. 톡방에 공유해드린바와 같이 각 직종별로 법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배달종사자 산재보험료의 1/2을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위헌 소송, 가사관리사(보편적 용어는 가사근로자로 쓰이는 것 같음)에 대하여 가사근로자법 진행 중

  • 직종별 문제점 파악: 이완형님이 잘 파악해주셨음.

  • 접근 방법은?

  1. 법의 제개정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시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파악 후 가능성이 높은 것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애매한 법 제안은 이도저도 아닐 수 있음.

  2. 질병 및 사고 예방, 건강증진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시할 경우 현재 제도적인 틀을 활용하여 플랫폼 노동에 최적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할 것임.

  • 아이디어 제안

  1.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법제안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가사근로자를 제외한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되어있으므로 노동자들이 콜을 받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플랫폼 접속 시 20-30초 가량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떨지(스트레칭 영상, 안전보건이슈, 질병정보,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 직무스트레스 개선을 위한 명상 등..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3. 이를 위하여 사업주가 플랫폼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필요할지??

  4. 플랫폼 앱에 전문가 집단을 연결하여 네이버 지식in처럼 질의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면 어떨지?

  • 서포터즈?(현장 노동자분들)께 질의

  1. 정보제공 및 의견교류를 위해 별도의 앱을 구성하는 것이 나을지,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

  2. 산재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보험료를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 외에 다른 장벽이 있는지

안전보건공단_특수형태근로종사자_안내자료_2020_.pdf 1.2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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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_안전보건.pdf 3.1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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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_주요_개정내용_특고_+_배달종사자_.pdf 1.2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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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흠..제가 제안한 안을 곱씹어보니 안전보건교육을 연계하는 건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자와 사업주가 별개이니.. 이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풀지도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것으로 법적 틀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님 캠페인처럼 해야할지?
사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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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스탭_수경
1.정보제공 및 의견교류를 위해 별도의 앱을 구성하는 것이 나을지,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
-> 우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기존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별도의 앱을 구성한다면 이용률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앱 운영할 주체와 예산, 운영체계 및 프로토콜이 마련되어야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산재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보험료를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 외에 다른 장벽이 있는지
-> 이부분은 자문요청 게시판에 업로드 해주시면 전문가 서포터즈와 연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노동자들이 100%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50%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보이는데 사업주를 플랫폼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집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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