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환경의학분야에서의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관점 및 개인 의견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직업환경의학분야에서의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제도적 관점

  1. 직업환경의학에서의 노동자 건강과 국내 제도

유해인자 ㅡ> 건강영향 ㅡ> 질병 및 손상

위와 같은 흐름으로 직업병을 이해하고 질병을 막기위해 노력합니다.

유해인자가 건강영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작업환경측정’ 제도를 통해 작업장의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영향이 질병 또는 손상으로 넘어 가지 못하도록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노동자를 만나고 건강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위와 같은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 보건관리 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 및 손상이 일어난 후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 및 재활’을 지원합니다.

  1. 플랫폼 노동자는?

1)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기타)를 보면,

라이더 - 화학적(매연), 물리적 (소음, 진동, 고온/저온), 생물학적 (대면 작업), 인간공학적 (오토바이 운행), 기타 (옥외작업, 건당 비용 지급으로 인한 긴장, 만족도 저하의 불이익 걱정, 휴식공간 부재 등)

가사도우미 - 화학적(청소 관련 유기용제), 물리적 (?), 생물학적 (대면 작업), 인간공학적 (중량물 취급), 기타 (휴식 시간 및 공간 제약, 낯선 곳에서 낯선 고용인에 의해 낯선일을 수행, 만족도 저하의 불이익 걱정 , 휴식공간 부재 등)

대리기사 - 화학적(?), 물리적 (진동), 생물학적 (대면 작업), 인간공학적 (자동차 운행), 기타 (야간작업, 건당 비용 지급으로 인한 긴장, 만족도 저하의 불이익 걱정, 낯선 곳에서 낯선 고용인에 의해 낯선일을 수행, 휴식공간 부재 등)

이렇듯 다양한 직업성 유해인자에 노출되지만, 관리 및 보호가 미흡함.

2) 건강영향에서 질병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건강진단)가 작동하지 않음.

3) 질병 및 손상 발생 이후에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지원받는것이 제한됨.

4) 직업환경의학적 종합 조언제공 기능(사업장 보건관리 위탁*)이 적용되지 않음.

*보건관리 위탁을 통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예방관리, 직무스트레스평가, 건강상담, 만성질환예방교육, 생활습관 개선 상담, 보호구착용 교육 등의 서비스가 제공됨.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

개인 의견

플랫폼 노동자 건강관리를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에 한계가 있음. 기존의 노동자 건강관리 제도에 대한 비판의견도 많지만, 일단 존재하는 제도권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함. 즉,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 직장인 건강진단시행, 작업환경관리(or 보건관리위탁) 등의 적용이 필요함.

예상되는 문제 : 관리 주체, 비용 담당 주체, 참여 원동력 부족 (시간 부족, 일당은?)

관심 주제

1)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의 노동자 건강관리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 모색

  • 건강진단, 보건관리위탁 적용 방안 모색

  • 산재보험 적용방안 모색

2)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노력만으로 부족 소비자와 플랫폼 제공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 모색

  • Donation from customers

  • Platform structure change by company

  • Campaign

3) 기존의 성공 사례 적용 방안 모색

  • 이동노동자 쉼터(서울시)

  • 신규 노동자 학습 시스템 (대리기사)

  • 노하우 전수 체계 (대리기사)


이상입니다.

1팀스탭_수경
이완형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1)번 주제에서 기존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 모색을 위해 기존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고찰과 어떤 부분의 공백을 새롭게 추가 혹은 수정보완해야 가능할지, 가장 먼저 시행가능한 영역은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하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2)번 플랫폼 노동자 외에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해관계자을 찾고, 그들의 관심과 참여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방안,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정규인력 확보와 인력관리체계를 마련, 그리고 어느정도 강제성으르 갖도록 의무적인 법적 책임과 보상체계로 연결되는 혁신사례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3)번 지지적 환경기반과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유무형의 공간, 일회적인 교육을 정기적인 교육으로, 단기 예산을 장기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함께 이뤄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국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부분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어떠한 홍보전략(캠페인, 미디어 advocacy 등)을 구현하는게 효과적일지,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자발적 결사체로서 활동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자조모임 형성을 위한 온-오프라인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평가/영향평가/결과평가 등 다차원적 수준의 평가영역과 평가지표 개발에도 활용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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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와우, 여기에 이미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 감사합니다! 저도 이완형님이 정리해주신 의견에 공감합니다.
직종별 문제는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으니 실현 가능한 정책을 찾아내는데 집중하면 되는 거지요?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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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_박나영
이완형 팀장님, 늦은 확인으로 댓글이 늦었습니다. 여러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팀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라이더, 가사노동자, 대리기사 등 모두를 포함하면서, 나아가 플랫폼에 링크되진 않았으나 오프라인에서 유사업무를 하시는 노동자를 모두 고려한 건강관리제도 및 사업을 어떻게하면 좋을까 고민해보았습니다. 어제 경기도 지역은 3월부터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제도개선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더 확장 시키는 개념에서 1) 제안해주신 의견에 동의하지만, 2)의견에 한표를 던집니다. 즉, 거시적 관점에서 제도개선 접근에 앞서, (1) 대국민에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이슈와 공론화 등 그들의 존재 및 어려운 점을 알리고 함께 존중할 수 있는 인식개선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공식적 한가지 채널로 웹 또는 모바일 앱의 창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제도와 관련 건강서비스 소개, 직군별로 나눠 설명해주신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관리방법 등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받고, 앱 내에서 그들만의 결사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의 연결, 커뮤니티 구성 등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내일 온라인 회의에서 좀더 논의해보면 좋을 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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