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논의를 하다가 끊겨서 다시 제안합니다.

각자 본인의 관심주제를 정리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팀에서 논의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로 정의된 토대로 구성된 노동3법 체계와 플랫폼노동은 어울리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로 장시간 노동과 안전보건은 물론 각종 정책적 보호제도와 지원제도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플랫폼노동자들은 어떤 정책적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정보공유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고,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노동정책이 정규직, 정취시간 노동, 정년퇴직등 완전 비정형노동형태인 플랫폼노동과 전혀 맞지 않는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노동자는 진입도 아주 쉽고 모든것이 유동적이고 개인의사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모든 지원정책을 적용하기 아주 힘이 듭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노동3법이 아닌 플랫폼노동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노동3법의 부분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항은 아주 멀리 있는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당장 논의주제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서두에 설명하고 그래서 현안에서는 미시적으로 이런것이 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 가장 필요한것은 각 플랫폼기업들이 안전보건에 관련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앱을 통해 홍보해주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홍보가 안된다면 무용지물이니까요.

하지만 플랫폼노동의 한계는 플랫폼기업은 그런 홍보나 교육을 포함하는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하는 순간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셈이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것이 자발적 공제회를 통한 홍보와 실행이었습니다. 거기에 산재문제와 교통보험, 휴업급여, 고용보험을 활용한 직무교육등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기업이 안하니 노동자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적 지원을 공제회를 통해서 하자. 는 취지입니다.

제 관심분야를 말씀드렸고. 이것을 우리 아이디어톤 4팀에서 어떤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4팀스탭_건식
좋은 의견 제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큰 방향을 베이스로 하여 논의를 진행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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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_홍원
공제회 자체를 전제로 두고, 다양한 세부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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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
아 그럼 공제회를 기반 자본/회원 등으로 잡고 전달할 서비스 구체화로 발표해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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